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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톡 이야기] 강아지 데리고 KTX나 SRT 탈 때 요금 내야 하나요?

[케어톡 이야기] 강아지 데리고 KTX나 SRT 탈 때 요금 내야 하나요?

로그포스트 - edit. 어바웃펫        

 



*어바웃펫 실제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 스토리텔링 한 사연입니다.

사연 속 이미지와 이름실제 사연자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에 강아지 데리고 지방 본가에 다녀오려고 해요. KTX는 강아지를 캐리어에 넣고 예방 접종이 돼 있으면 동반 승차 가능하대서 데리고 타려고 했는데 어제 뉴스에서 강아지 승차권 잘못 끊어서 벌금 40만 원 냈다는 걸 보고 강아지도 요금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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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강아지 ktx 요금 잘못 냈다가 벌금 40만 원이 부과됐다'는 게시글이 공유되며 뜨거운 논란이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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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네이버 뉴스> ​ 요약하자면 "강아지를 데리고 KTX를 탔는데, 강아지를 위해 지정 좌석을 구매하려 했더니 동물 승차권 관련 공지가 없었다. 그래서 유아 할인 요금으로 구매했는데, KTX 직원이 강아지는 성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부정승차권 사용으로 간주해 벌금 40만 원을 내게 되었다" 는 내용입니다. ​ 이 내용을 보고 제 지인들도
"진짜 강아지 데리고 ktx 타려면 성인 요금 내야 하냐?" "강아지 안고 타도 요금 내야 하냐?" 등등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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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경우 반려동물을 동반 좌석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장에 넣어 발 아래나 무릎 위에 두면 따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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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코레일톡 승차권 결제 페이지>
단 지정 좌석 이용 시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요금은 '정상운임=성인 요금'으로 지불해야 한답니다. 할인 승차권은 말 그대로 정상 운임에서 할인된 가격의 운임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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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RT 반려동물 동반탑승 이용안내 가이드> ​ 한편 SRT의 경우 여객운송약관을 따라서 반려동물을 휴대품으로 구분, 반려동물을 위한 좌석 구매가 아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정상 운임을 지불하고 티켓을 구매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좌석 이용 시, 승무원에게 제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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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러면 기차만큼 여행 때 많이 이용하는 비행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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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대한항공 반려동물 동반 시 요금 안내>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경우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요금이 부과되는데요, 32kg 이하 강아지를 기준으로 국내선은 3만 원, 국제선은 14만 원~30만 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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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동장이나 예방접종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게 대중교통마다, 운송회사마다 이용 약관이 다르고 강아지별로도 기준이 다르다 보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땐 저희 어바웃펫 케어톡에 문의주세요~
검색 시간도 아끼고, 속 시원히 답도 찾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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