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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상식] 동물 학대,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반려동물 상식] 동물 학대, 어디로 신고해야 할까?

로그포스트 - edit. 어바웃펫        

 

 


"자극적인 콘텐츠가 잘 팔리는 시대라지만 동물 학대 영상까지 장르가 되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집사 2년차인 A 후배는 최근 동물 관련 잔혹 영상을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린 사건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영화 같은 연출 장면에서도 동물이 괴로워하는 것을 못 보는 저는 아예 해당 사건 자료를 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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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 강아지를 달리는 차에 매달아 끌고가 전국민을 분노케 한 강아지 학대는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길고양이들은 동물학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914건이었습니다(2019 경찰청 통계). 신고되지 않은 동물들 피해 사례까지 더한다면 한 해 최소 천 마리 이상 동물들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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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처럼 사람과의 공존에 맞춰 진화한 동물들은 성견, 성묘가 되어도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동물학대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끝내는 '동물판 n번방'이라는 채팅방까지 등장하게 되었어요. 동물학대, 어떻게 해야 멈출 수 있을까요?

 

 

1. 동물학대를 보면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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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는 경찰 112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특히 112에 신고할 경우 동물학대 식별 코드가 있어서 좀 더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동물 구조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동물보호협회(www.koreananimals.or.kr) / 053-622-3588

-동물권단체 케어(www.fromcare.org)/ 02-313-8886

-동물자유연대(www.animals.or.kr) / 02-2292-6337

 

그리고 학대행위자가 부정할 때를 대비해 증거를 수집해주세요. 증거는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 사체 보존 등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또 이번에 발표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실행되면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200시간 내 상담 혹은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해요.

 

 

2. 보호자가 동물 학대를 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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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누가 봐도 동물학대인데, "지금 동물 교육시키는 중이다"라며 학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 혹은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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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밥을 주지 않아 굶기거나 상처, 질병으로 동물이 고통스러워 하는 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포함됩니다.

 

만약 본인의 동물학대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물보호법 제8조에 명시된 동물학대 행위를 알려주세요. 아래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된다면 이는 명백히 동물학대입니다.

 

1)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공개된 장소 혹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동물을 굶겨서 죽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

5) 도구ㆍ약물 등을 사용해 다치게 하는 행위

6)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 신체를 훼손하고 실험 행위를 하는 경우

7)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8) 반려동물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해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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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물n번방'처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채팅방 혹은 사이트, SNS 계정 등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 112에 신고해주세요.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4. 학대 당한 동물을보호하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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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단체를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동물을 구조, 보호하게 되었을 경우 상처 받은 아이를 안정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병원에 데려가 아이가 상해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검사 받는 게 좋아요. 눈으로 보기에 큰 상처가 없어 보여도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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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조된 아이들은 학대의 상처 때문에 사람에게 두려움이 커요. 사람이 손을 가져가면 피하거나, 저항하거나, 몸만 바들바들 떠는 등의 반응을 보일 경우 억지로 아이와 스킨십을 하려 하지 말고, 조용하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마련해 아이가 안정을 취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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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구조된 동물들의 영양 상태에 맞춰 밥을 주거나, 문제 행동 교정, 상처를 케어하는 방법 등은 인터넷 검색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솔루션을 제안해주는 반려동물 상담 서비스를 받아서 시행해주는 게 좋아요. 

 

어바웃펫 반려동물 상담 서비스의 경우 상담사가 직접 보호자에게 아이의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듣고 솔루션을 1:1로 상담해주기 때문에 아이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동물학대를 줄이긴 위해선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동물 학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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